박홍근, 택배기사 과로 부추기는 현행법…‘생활물류법’ 입법 촉구

2020.11.11 10:5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하 생활물류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재차 입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택배종사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에서도 생활물류법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권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 취소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체결 ▲종사자의 보호와 쉼터 설치 운영 등 택배종사자 보호 규정을 생활물류법 입법안에 담았다.

 

화물업과 택배업의 업역 침범행위를 막기 위해 생활물류법에서는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종사자가 코로나19 등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과로사 등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를 방지할 법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화물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상당하다.

 

박 의원은 ‘자가용 화물차나 개인 승용차 등을 통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는 반대주장에 대해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용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생활물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화물법의 규정대로 계속 금지된다는 것이다.

 

쿠팡플렉스나 마켓컬리 등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배송은 현재 화물법에서 금지사항이 아니고, 생활물류법에도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화물차가 증차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차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화물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택배서비스는 사업자와 종사자 간 전속계약이 이루어지고, 영업점을 통해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 화물업과 운영체계가 달라 반드시 별도의 입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화물업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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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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