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앞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중개 시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다.
확인서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적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