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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우리銀, 오늘 ‘라임’ 분조위…100% 배상안 나올까

오는 25일 제재심에도 영향미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은행 대상 분쟁조정 절차가 오늘(23일)부터 시작된다.

 

절차의 핵심은 ‘배상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KB증권의 기본 배상 비율로 정해진 ‘손실액의 60%’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이 이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그간 ‘펀드 손실확정’을 분쟁조정 착수 시점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을 하려면 최소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실액’ 기준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종의 ‘사적 화해’ 차원인 셈이다.

 

◇ 배상 비율 관건

 

업계는 분조위에서 KB증권 때와 비슷한 수준의 분쟁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말 라임판매사 중 가장 먼저 추정손실액 기준 분조위에 동의한 KB증권은 40~80% 배상 권고안(기본배상비율 60%)을 수렴했다.

 

이후 KB증권에서 라임펀드를 산 투자자 3명이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처음 성립됐다.

 

반면 이번 분쟁조정 신청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배상이 결정될 경우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난 무역금융펀드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 오는 25일 제재심…‘소보처’ 변수

 

분조위가 제재심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분조위 결과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의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그런 만큼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들이 출석한다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에는 소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은행 제재 수위 결정에 ‘소비자 보호’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금소처가 제재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 단계 경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이 이미 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이날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징계안이 통과될 경우 이후 금융위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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