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가상화폐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채굴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9년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산성 악화되어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 반입됐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發의 경우에는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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