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적용을 대비해 국세청 소득파악 전담팀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과 단위 임시조직으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신고파악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 단위인 소득파악 전담팀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오는 1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기획재정부 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추진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밑에는 소득자료기획과와 소득자료신고과, 소득자료분석과를 각각 배치한다.
초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는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임명한다.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 가동하는 임시조직으로 정식조직은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과 고용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하다.
소득파악은 일시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소득을 실시간으로 신고받고 분석하는 업무가 뒤따라야 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자원이나 임시적인 파견지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시 조직가동을 위한 정식개편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세청 본부 조직은 6국·5관리관 체계에서 6국·6관리관으로 확대된다.
앞서 국세청은 2007년 10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지원국(현 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및 집행업무에 나선 바 있다.
만일 올해 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정식 편제가 이뤄지면, 복지세정을 위해 14년만에 조직 기능이 추가되는 셈이다.
국세청에서는 신고파악은 상시업무지만, 현 단계에서는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 적용과 향후 추가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올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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