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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달라지는 직제와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수입 혼적(LCL)화물의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물류정상화 대책 마련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직제개편 주요 내용' 및 '물류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시행(2021.3.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국경에서의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수출입통관과 물류감시 기능의 통합·재배치 등 직제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의 △조직·기능 및 부서명 변경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FTA 인증수출자 업무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합수행 △경인항(김포) 관할의 김포공항세관 이관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과 물류업계 등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하여 수입 혼재(LCL)화물에 대한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수입 혼재 LCL 화물이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뜻한다. 

 

일부 포워더들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허위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위조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케하여 왔다.

 

이러한 포워더들의 불법․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 화주로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은 사전 계도기간(~ 5.16.)을 거친 후 5월 17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포워더·수입화주·관세사 등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 법규준수에 동참하여 성실한 수입신고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물류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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