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될 경우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