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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수입물품 납세의무자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제일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벨포스트,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가 참석했다.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포워더,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와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이때 포워더는 'forwarder'의 약자로,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 등의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관련 업무를 주선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한다. 또한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수입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물품의 밀수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매입․매출 누락(무자료 거래)에 따른 소득세 등의 탈루로 연결되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의 수입판매 및 국내 생산․판매 사업자와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는 납세의무자를 실화주로 성실히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천본부세관과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소상공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인천항의 수입화물의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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