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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심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국 대부분 도시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돼 투명하게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구축되는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전국의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포함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된다.

 

당정은 20대 국회 때만 해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을 수도권과 세종시, 3억 원 이상 거래 등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작년 이후 대부분 도시지역 전월세 거래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고 대상을 넓히면 더욱 정확한 전월세 거래 정보망이 구축되는 만큼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지만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방 도시로도 퍼지면서 전월세 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띠고 있어 전월세신고제를 전국에서 운용할 필요성이 높은 상태다.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는데, 임대차 거래도 적고 소액 계약 비중도 높아 제도 운용에서 오는 편익 대비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보증금 기준을 6천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이 감안됐는데, 계약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주택임대차 거래는 신고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다. 정부는 현재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수집,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계약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제도로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를 비롯,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렇게 모아진 주택 전월세 시장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경우 더욱 많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금액은 물론 지역별, 시점별 임대 주택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율 등의 정보가 공개돼, 국민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주변 시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임대료 책정으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더욱 편리해진다. 현재로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의 시행은 당정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의 완성을 뜻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하는데, 나머지 두 제도는 작년 7월 말 시행됐으나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시행해 어느 정도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다는 당정 일각의 볼맨 소리도 있다. 앞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논의되는 단계에선 학계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월세신고제로 확보된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과세 정보로 사용될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 연관이 없고,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후 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에 쓰일 가능성은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부도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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