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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입·출국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안하면 '과태료'

코로나19 장기화, 해외여행자 급감에도 끊이지 않고 외화 미신고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19년엔 1003건으로 2889만불 수준이었으며,  20년엔 285건으로 1045만불정도 였다.

 

하지만 입출국자수를 비교하면 19년도엔 16만 8205명이었고, 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4821명이었다. 적발건수는 21년도 4월까지 87건으로 195만불정도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적발 비율로 봐도 한국 40건(46%)에 비해, 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백만엔(미화 27000불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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