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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밀수로?"...서울본부세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적발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은밀히 유통,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부작용 우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 및 검찰에 고발됐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사슴태반과 달리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병당 30~50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입되어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싱가포르 소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밀 분석했다.

 

또한 서울‧경기, 대전‧충청, 광주 등 지역별 다단계 판매 조직 5개의 대표급 인물과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인물 등 총 14명을 특정했다. 이들의 밀수행위를 확인하고,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까지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소재 R사 본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입국하여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제품을 반입하면서 송장에 품명을 ‘비타민’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한 밀수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결탁하여 홍콩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밀수입 행위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다. 판매원이 약 300만원 상당의 제품 1세트를 구매하는 하부 판매원 2인을 포섭할 때 마다 약 20만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통 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다"며, "하지만,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해식품으로 지정되어 해당 제품의 국내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이어 주요 해외 보건당국 역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안전성 미인증 또는 유해성분 함유 식품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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