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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애로 해결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물류지체 해소,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지원대책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를 위함이다. 

 

◇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 

 

먼저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에서는, 수출 물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이전에는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장소에서 심사했지만, 물품 장치장소에서 검사로 바뀌었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 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CTA란 'Cargo Transit Area'의 약자로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를 말하고, 여객기 임항 후 24시간 이내에 찾아야 한다. 

 

◇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 기간 연장 가능 

 

행정제재도 완화한다.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한다. 하지만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도록 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고,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이로 인해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 관세 납기 15일 → 최장 1년...대상기업도 '확대'

 

세정지원 강화에서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현재 납기연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이지만, 이제는 최장 1년으로 연장한다. 대상기업도 '성실 중소·중견기업'에서 '성실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한시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을 즉시 지급한다. 만약 수출 일정이 늦어질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수출이행기가능은 2년이다. 이제는 3년으로 확대하지만,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관세조사도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된다.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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