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임기가 끝나자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푸 후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선임됐으나, 셀프 후원 논란에다 피감기간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져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 전 원장의 지출이 부정한 용도로 보긴 봤지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이번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판단을 받아들여 2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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