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한-미 600억달러 한도 통화스와프 계약 올해 말까지 재연장

9월 30일->12월31일로...한은 "만기 연장, 국내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재연장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올해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다른 조건도 같다.

 

 한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19일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198억7천2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외환 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해 현재 공급 잔액은 없는 상태다.

첫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당시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발표 직후인 3월 20일 주가가 반등(7.4%)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3.1%)했다.

이후 한미 중앙은행은 작년 7월 30일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같은 해 9월 30일에서 올해 3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지난해 12월 17일 6개월 재연장에 이어 이날 다시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국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에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다음은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주요 일지.

    ▲ 2008년 10월 30일 = 미 연준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2008년 12월 2일 = 미 연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 대출
    ▲ 2009년 2월 4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10월 30일로 6개월 연장
    ▲ 2009년 6월 26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
    ▲ 2010년 2월 1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 2020년 3월 19일 =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 2020년 7월 30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 2020년 12월 17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9월 30일로 재연장
    ▲ 2021년 6월 17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12월 31일로 재연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