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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대 금융지주·은행, 매년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은행·금융지주 중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금산법' 개정안 오는 30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금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데, 올해 은행이나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자체정상화계획 내용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기능이나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 해 6월엔 KB, 농협, 우리, 신한, 하나금융지주 및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과 4인 이내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 또는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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