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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

對EU 수출물량 많은 철강 타격 클 듯…"EU와 지속 협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시간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철강의 대(對)EU 수출액은 15억2천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3천680t으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

알루미늄이 수출액 1억8천600만달러, 수출물량 5만2천658t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료는 수출액 200만달러, 수출물량 9천214t에 그쳤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액이 0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이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한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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