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총 9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당 평균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진보당)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4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자녀 부동산 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남 4구의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104명 중 부동산 재산이 있는 87명은 1967억원이다. 다주택자는 39명으로 37.5%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으로 17.3%에 달했다.
다주택자 평균 소유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복합건물) 수는 8채로 금액으로는 평균 28억원의 주택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90채로 이들의 주택 보유 금액은 평균 49억20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20명 중에 5명(25%)이 종부세 대상자이고, 강남구는 30명중 16명(53%), 송파구는 32명중 15명(47%), 강동구는 22명중 9명(41%)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진보당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 고지 대상자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교하면, 공직자 부동산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4명 중 31명의 공직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7명이었고 평균 보유액은 6.6억원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공직생활 와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공직자로 갭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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