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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측근 채용 지시·폭언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에 직무정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30일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미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고 김 회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제청했으며 이날 대통령 재가가 내려지면서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농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한 달여 간 감사를 진행했고, 이달 초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예고하는 것과 함께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해임 건의의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다만, 일정 기간 내 김 회장의 요청이 있으면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당면한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자발적·주체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는 "회장 측은 직무정지 이후 남은 얼마간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자성해야 한다"면서 "임원진은 회장 부재 상황에서도 최대 현안인 경영 위기 극복과 온라인발매 입법화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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