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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 가석방 출소…이중근 부영 회장, 강만수 前산업은행장도

취업제한·보호관찰 규정대로 적용...노동계·시민단체 '재벌특혜' 비판 잇따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영어가 됐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함께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됐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대다수 가석방 대상자와 같이 원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규정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 앞에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처지다.

 

그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윤지효(4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나섰다.

한편, 수백억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출소한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 2018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800만원 명령과 함께 영어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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