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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첫 신고한 업비트에 신속 심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유관 업계 중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비트가 최근 케이뱅크의 심사를 마쳤으며, 실명계좌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당국의) 컨설팅을 받은 대로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려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 심사를 하면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월 15일부터 한달간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실명계좌를 가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업비트의 신고 시기가 업계 화두였다.

업비트가 최초로 사업자 신고를 한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은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이들 거래소부터 은행 실명계좌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전체 거래소 가운데 수일 내에 신고할 곳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 거래소 1∼2곳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당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뭘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은행 측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잘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외에 3곳의 주요 거래소도 신고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쇄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신고 의무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금감원은 폐업 시 적용할 이용자 안내·보호 절차를 마련해 신고 신청 때 제출하라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컨설팅 당시에 사업종료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절차가 신고서류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고, 당시에 초안을 작성해 협의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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