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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문회 앞둔 고승범 “가상자산, 금융자산 인정 어려워”

“국제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 되지 않은 상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한 셈이다.

 

25일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거쳐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 개정 논의 중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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