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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분양가 관리·건축규제 ‘손질’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분상제 심의 기준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또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심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기존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나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이다. 하지만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과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오는 2022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주택 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1%p 인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격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은 구체화된다. 현재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시 지자체가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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