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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수하물 검색 등 항공보안법 위반 매년 11건씩 발생

정동만 의원 "승객 안전·항공 보안 강화 대책 시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항이나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해물품 검색을 소홀히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11건씩 발생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는 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탑승객 신원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10건, 보호구역 출입 통제 소홀 9건, 위해물품 검색 소홀과 항공기 보안점검 미흡이 각각 6건, 점검 관련 허위서류 제출 1건, 기타 3건이었다.

특히 탑승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지난해 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도 탑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가 뒤늦게 확인돼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공항공사에 건별로 400만∼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 의원은 "항공기 탑승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9·11 테러와 같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승객 안전과 항공 보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7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라 탑승 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이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새 항공보안법은 내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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