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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 5조원 규모

이부진 사장, 지난달 1.1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법원 공탁..."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이 5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천550만주(0.26%)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라고 공시한 이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1천52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삼성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7천185만8천587주(1.20%)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5조1천235억원 규모다. 홍라희 여사가 2천412만3천124주(약 1조7천2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재용 부회장 583만5천463주(약 4천161억원), 이부진 사장 1천550만주(1조1천5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천640만주(약 1조8천823억원)이다.

이중 별도로 홍 여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천243만4주(약 1조5천995억원)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조원을 빌린 상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홍 여사와 3남매에게 상속됐는데,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는 상속세를 올해부터 6회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삼성가는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상속받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탁 주식은 삼성물산 3천267만4천500주(약 3조9천536억원) 및 삼성SDS 711만6천555주(약 1조1208억원),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1천383만9천726주(약 1조75억원) 및 삼성물산 700만6천168주(약 8천477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510만9천603주(약 6천182억원) 및 삼성SDS 82만9천779주(약 1천3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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