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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감-정무위] 5월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 공매도 27조원 상회

외국인 업틱룰 예외 거래 796억원…"외국인 공매도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약 5개월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한 금액이 27조원을 넘어면서, 주가 제어가 아닌 외국인들의 차익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시장별 상위 50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2조1천억원, 코스닥시장 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공매 규모는 1조7천611억원에 달했다. 이어 HMM(1조6천203억원), 카카오(1조4천479억원), LG화학(1조144억원)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4천198억원으로 외국인의 공매도 금액이 가장 컸고, 씨젠(3천985억원), 에이치엘비(3천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 기간 외국인이 업틱룰(가격하락 방지 차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를 적용받아 공매도한 규모는 796억원(유가증권시장 724억원·코스닥시장 7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에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형태여서 현행을 유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면서 "외국인들이 업틱룰 조항을 비껴가며 공매도를 하는 규모가 약 800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국인 공매도가 적정한 주가 산정의 제어 도구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차익 추구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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