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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천9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케이와이피씨, 태영피씨엠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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