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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기업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은행 이자장사에 이용"

용혜인 의원 "0.75% 저금리 정책자금을 3%대 대출…감독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으로부터 연리 0.75%로 매년 5조9천억원을 대여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였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음에도 높은 금리로 대출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지원금리를 0.25%로 낮췄는데, 중개 은행들은 이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2.97%)보다 불과 0.12%포인트(p)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똑같았다. 2017년에는 0.08%p, 2019년에는 0.15%p만 차이 났다.

이들 은행이 한은의 정책 금융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쳤을 때와 비교한 금리 차익은 2017년 0.91%p, 2018년 1.27%p, 2019년 1.10%p, 2020년 0.91%p다.

한은은 중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 우선이어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용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p 정도 낮아져야 한다"면서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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