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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감-정무위] 기업은행, 콜센터 ‘노조탄압’ 정황…계약서 살펴보니?

‘노사분규시 계약해지’ 내용 포함
배진교 “계약 내용 근로감독 및 수사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분규로 위탁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2조 4항에서는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또한 제25조 1항 8호에서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회사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본다는 셈이다.

 

기업은행이 계약서상 적시한 이같은 내용들을 콜센터 하청업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계약서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 위반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기업은행은 불법적인 내용을 예전부터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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