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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성남도개공 설립안 통과 대가 사후수뢰" 경찰 첫 구속수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씨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차량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왜 이러세요.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가 중복수사 우려가 일자 검찰과 조율해 같은 해 12월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최씨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비리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 등 3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진행 중이다.

최씨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 달 26일 그를 소환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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