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10종으로 간소화, 규격화 됐으며,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2020년 82건, 2021년 12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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