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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신탁계약위반’ 코람코자산신탁에 과태료 부과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 대행 계약 체결 등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탁계약 위반 등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된 코람코자산신탁에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토지 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해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가 금감원에 발각됐다.

 

또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부당 수취해 이익을 도모했고,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와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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