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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더 연장…연장 효과는?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제도정착에 시간 더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이달말 까지 연장하기로 했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전국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토부는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작년 6월부터 3월까지 신고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으로 전체의 79%로 나타났다. 갱신계약은 21%인 25만4000건이다.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갱신계약의 53.2%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효과에 대해 함 랩장은 “주택임대차 실거래 신고제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성이나 임차인 보증금반환 안전판은 확대됐으나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의 거래금액이 이원화되고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는 역기능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의 경우 일부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과세자료로 정부가 활용할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일부를 관리비로 이월 계약하는 편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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