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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400억원 규모 1천16건 입찰 담합…997건 낙찰자, 가담 업체로 드러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넘게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천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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