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350억 땅이 280억이라니…감사원, 감정사실 숨긴 세무공무원에 ‘징계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50억원 가치를 지닌 땅을 납세자 말만 듣고 280억원에 처리하려던 세무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저가양도 세무조사 부실처리로 인한 세금 손실 48억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조사팀장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17년 1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땅 406평을 아들 B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280억원에 팔아 넘겼다.

 

해당 땅은 2016년 6월 302억원, 2017년 1월 403억원으로 감정된 바 있던 땅이었다.

 

세법에 따라 해당 땅의 정상 가격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352억원 정도로 봐야 했지만, A‧B부자는 이를 72억원 낮춘 280억원이라고 저가 신고해 불법적인 세금이익을 봤다.

 

201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해당 땅이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352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었음에도 A‧B부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을 숨겨 오판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A씨에게는 양도세 20억원, B씨에게는 증여세 28억원을 징수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