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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금공,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신청자격 살펴보니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전환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0.35% 떨어진다. 매월 변경되던 금리도 연말까지 동결된다.

 

11일 한국주택공사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p 낮춰 연 4.15~4.55%로 적용하고 이를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15일부터는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최대 0.55%p 낮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불리는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현재 금리는 4.5~4.85% 수준이다. 오는 17일부터 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4.25%(만기 10년)~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15%(10년)~4.45%(50년)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소득은 자녀수 등에 따라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가격은 시세 6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다. 만기는 10~30년이며 만기 40~50년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금공은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이달 17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액은 25조원이며,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가 대상인 우대형이다.

 

신청은 9월15일부터 받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9월 15~28일, 4억원 이하는 10월 6~13일이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45~0.55%p 인하해 3.7~4.0%로 공급하며 만기는 10~30년이며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39세 이하)의 경우엔 우대금리 0.1%p가 적용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택금융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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