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실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면구성과 동의 방식 등이 개선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등 7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 설명 의무 이행 책임이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판매 현장에서 금융 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 연구 기관 및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 상품 시장이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따라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책임은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고, 상시개선협의체는 소비자와 금융 회사 실태 조사, 업계 의견 수렴, 옴부즈만 검토 등을 거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효과적인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먼저 금융상품 설평화면 구성에 대해선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했다. 투자상품일 경우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등 상품 유형별로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계약해지·변경 시 불이익과 같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화면 구성 역시 단순히 요식적으로 설명서만 게시하는 방식이 아닌,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도록 했고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해 지원과 관련해선 소비자가 상담채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과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개선을 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수수료 계산기, 용어사전, 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비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품 설명화면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설명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의 절차와 구분하고, 확인 질문도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시개선협의체 산하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 준비와 관련한 금융사의 어려움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 부터 우선적용 가능한 상품유형 순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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