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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횡령‧불완전판매 사전차단”…당국, 전담 TF꾸리고 문제점 잡아낸다

12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첫 회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실효성 확보 방안 중점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직원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TF를 통해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 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첫 회의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과 입법취지에 부합했는지 검토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제도적 논의도 착수한다. 규정 중심의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혹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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