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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한시 지원

원금 최대 2억원 이자 최장 2년까지 지원…2만 가구 혜택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된 시점에 맞춰 계약 만료로 전셋값 부담이 커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대출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 소득자다. 소득 구간별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한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가량인 약 2만가구가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0.05%)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안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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