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074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으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하고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 말보다 0.3%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이 7.2%, 일본이 6.4%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18.5%(4822만8000㎡)를 차지했다. 전남 14.9%, 경북 13.9% 순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외국인 9.5%, 정부·단체 0.2%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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