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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중앙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4명은 기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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