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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관리비 올리는 공사·용역 담합 집중 단속

공정위·국토부, 입찰 담합 의심 아파트 오는 3월 합동 조사
아파트 노후화·편의시설 확충…공사·용역 규모 연 8조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난방비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 당국이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하게 하는 요인인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공정위는 작년 7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지·보수 공사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담합하면 결국 입주민들이 더 지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살펴봐 왔고 오는 3월에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22.5%(4조2천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2%(9천억원) 증가했다.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과 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작년 5월에도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이 나눠 먹은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유지 보수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7천만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 관리 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조건의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비 수준이 적정한지 손쉽게 판단·감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아파트 유지·보수,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민생 분야 담합과 건설 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중간재 분야 담합,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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