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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대응 총력전...'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첫 가동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안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마련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전화로도 이용 가능하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는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이달 중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과 단속도 이뤄진다.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현장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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