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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신규·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AEO 공인인증 수여

주시경 세관장, "수출활동 및 경쟁력 제고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개社이며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 되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해주신 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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