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삼성디스플레이 새 대표이사에 이청 부사장 승진

<strong>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nbsp;</strong>[사진=삼성디스플레이]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주선 전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경쟁사들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과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8일 이청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내정한다고 발표했다.

 

1966년생인 이 신임 사장은 포항공대 화학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 LCD사업부와 삼성디스플레이를 거쳐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 및 공정 기술 등을 두루 경험한 디스플레이 기술 전문가다.

 

지난 2020년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실장에 이어 2022년 사업부장에 선임돼 중소형디스플레이 사업의 견고한 실적 창출을 주도해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신임 이청 사장을 중심으로 경쟁사들과의 초격차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부사장 이하 2025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