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테슬라]](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800370459_a75009.jpg)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운영하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의 무료 체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이 결정은 중국 정부가 최근 시행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관련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웨이보를 통해 '관련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며 승인 단계가 완료되면 서비스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당국은 지난달 차량용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에 대한 사전 규제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통제를 강화했다.
이번 규제로 자동차 제조사는 ADAS 업데이트 전 기술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충돌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테슬라는 현재 HW3와 HW4 기반 차량의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HW4 장착 차량만 FSD 사용이 허용되며, 이는 북미 시장과 달리 HW3 모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론 머스크 CEO는 HW3 시스템이 완전 자율주행 성능을 갖추기엔 부족함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규제 변화는 테슬라의 글로벌 FSD 서비스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엄격한 통제 방식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기와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만들 전망이다. 업계 관측에 따르면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