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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달린 농어촌 소멸…용혜인 “농어촌 기본소득, 위기지역부터 도입 시급”

[사진=용혜인 의원실]
▲ [사진=용혜인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전남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방지턱이 될 수 있으며, 소멸 심각 지역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 불안정과 역내소비 유출을 지적했다.

 

농업 부문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지니계수(불평등도)에서 0.4 정도는 매우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0.6~0.7이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22년 기준 0.42로, 이중에서 농업소득 부문 불평등도는 0.79, 농외소득 불평등도는 0.69에 달했다.

 

그나마 나라가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으로 농가 붕괴를 막고는 있지만, 이전소득으로도 불평등도를 0.39정도 맞추는 데 그친다.

 

농가소득으로 초점을 맞추면 매우 심각한데, 2022년 기준 농업소득(매출-비용)이 전체 하위 60%(3분위) 평균조차도 1000만원이 못 넘는다. 농업 대출 받아서 기계 갖다놓고, 설비도 나름 갖췄지만, 이를 상회하는 소득이 나오지 않는 나는 이야기이고, 사업성이 매우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다.

 

농업이 영양실조(취약소득)에 빈사상태(수익성 약화)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인데, 당장 급한 건 수혈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와 결합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준이 되어야 농촌에 사람이 남고, 농업도 유지될 수 있는 데 시장기능으로는 손을 쓸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니 기본소득(국가지원)과 지역화폐(민간소득 유도)를 결합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어민은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이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가 달린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농어업인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기본소득이 실현되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소규모 어가 직불금 등 농어촌 정책 현안 등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은 용혜인 의원에게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통한 상위법 근거 마련 ▲지자체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등 영광군 기본소득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장기소 영광군의원,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김현상 전국어민회총연맹 영광염산어선회장, 석오송 전 어촌계장협의회 회장, 이옥범 한국수산종자산업광어협회 회장 등 농어업인 단체 회원과 영광군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의 농어업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우선 농어민 대다수의 소득이 낮고 사업 수익성이 대단히 좋지 않으며, 극소수의 부농과 절대다수의 빈농간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다.

지역에 사람이 없다보니 생활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의료도 심각하며, 교육, 양육 등의 공공서비스는 처참한 상태다. 몇 안 되는 부농들도 상당수 도시에서 살고, 지역에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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