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공거래를 만든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구인은 예금잔액 변동을 따져보면 외부로 돈이 유출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북광주세무서장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광4481, 2026. 04. 09.).
심판원은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청구인은 광주 북구 청소‧경비‧공동주택 관리 등 인력공급 업체 A의 대표다. 세무서 측은 A가 다른 회사로부터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를 지출한 것이 거짓 거래이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위장한 것을 적발했다.
세무서 측은 A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빈 돈)에 대해선 회사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청구인은 거짓 거래로 법인세 부과받는 건 인정하지만,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으며, 빈 돈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돈이 유출됐다는 걸 알려면 예금 잔고를 보면 된다며, 당기 초 예금 잔액에서 그 해 수입과 지출을 더하고 뺀 후 세무서에서 사외 유출됐다는 돈을 더하면 당기 말 예금 잔액과 맞아떨어지면 유출된 게 맞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기 말 예금 잔액이 더 적었기에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사외 유출금 규모는 틀렸으니 사내 유보된 적금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더하고 빼보니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사외 유출금이 안 맞는다는 뜻이다.
세무서 측은 그런 논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예금 계좌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현금출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지 현금시재액 내지 현금출납부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예금 계좌만을 제시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거짓으로 비용처리하고 현금이 어디론가 나간 것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하는 건 우리나라 법체계 및 대법 판례상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심판원 역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해당 법인의 모든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이러한 계산과 실제 예금잔액과의 차이 나는 금액도 쟁점소득금액과 일치하지 않다며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은 현금이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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