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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월)

지자체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확산…국회서도 법안개정 논의

대상은 5억~10억원 이상 위탁사업, 재정 책임성 강화
국회서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위탁사업 지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9일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영등포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광덕)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일부조례개정을 각각 공포·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성동구(구청장 권한대행 고광현)도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를 시행했다.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10억 이상, 성동구는 5억 이상 위탁사업이다.

 

지자체 위탁사업은 외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회계사를 쓰지만, 최근 일부에선 세무사를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증의 엄밀성을 근거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체는 회계감사를 받기 어려운 측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계감사가 주목받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서비스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재정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회계전문가의 독립적 검증을 제도화한 선도 사례로 환영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비영리·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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