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가 회계기본법 규제 대상 설정 관련, 현 단계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정하고 향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준법이란 성격상 규제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여러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법 제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관 구성 관련해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감독원(무자본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금융위원회를 활용하는 여당안의 경우 입법상실무적 편의는 있겠지만, 기본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관련해선 기본법에서 대원칙을 제시하되 적용대상은 주무부처가 효율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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