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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토)

[회계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회계기본법 주무관청 간접 감독, 기존 주무관청 감독권한 존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계기분법 제정 관련 직접 감독기능은 기존 주무관청에 존치하되,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에 간접적 간독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해서도 1차적 제정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의 기존 주무관청에 귀속시킴으로써 단체별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박혔다.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의 경우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시행 관련한 사전 승인 권한 및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수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부작용과 강한 입법저항이 예상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되, 기존에 일부라도 회계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였거나 (불완전하나마) 어떤 방식으로든 회계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했던 단체 유형들을 주된 적용대상을 삼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 외부감사법이 있는데, 그 위에 회계기본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존 회계규범과 회계기본법이 충돌하거나 그 관계가 모호한 경우 회계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회계기본법의 주무관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함과 동시에 위원으로 각 단체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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